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6. 20.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 3. 21. 협의 이혼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 중 피고 소유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약 8년 넘게 운행을 하다 보니 차량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이 부담이 되어 차량을 처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이 건 차량의 피고 지분 50%를 이전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 이전을 해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와 전혀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어 부득이 하게 이 사건 자동차 중 피고 지분 50%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나.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 중 피고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이 원고 작성 청구원인에도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대가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