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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5 2019고단9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 12:19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25에 있는 등촌역 2번출구 앞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대여해 주면 1주일 당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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