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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28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통장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올린 후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8. 22. 15:00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청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1. E 메시지 출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017. 4.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7.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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