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단149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도시지역’ 인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일명 ‘D’) 의 건축주 이자 관리책임자인 ( 주 )E 의 대표이사이다.

1. 누구든지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인 해운대구 청장의 허가 없이, 2016. 11. 경 위 C 건물 1 층 입구 60제곱미터와 2 층 테라스 144제곱미터에 각각 경량 철골구조로 기둥과 보를 세운 후 그 위에 개폐식 전동어닝을 설치하고, 3 층 천장 54제곱미터에 경량 철골구조로 기둥과 보를 세우고 그 위에 유리창을 설치함으로써 총 면적 합계 258제곱미터를 증축하였다.

2.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인 해운대구 청장에게 신고 없이, 2016. 11. 경 ‘ 문화 및 집회시설’ 로 사용허가를 받은 위 C 건물 1 층 544.91제곱미터를 ‘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인 인테리어 제품 소매점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위반 건축물 관련자 고발, 위반 건축물 현장조사사항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D 현장 검증 결과), 수사보고 (C 건물 건축 도면), 수사보고( 이 사건 무단 용도변경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 조,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의 점), 건축법 제 108 조, 제 19조 제 2 항( 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