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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464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 담당직원 일명 C( 아래에서는 ‘C’ 라 한다) 가 실제로 고려 저축은행에 근무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보이스 피 싱이 아닌지 의심했다.

그밖에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이나 검찰 진술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 나 정범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 ㆍ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금 인출에 가담한다고 충분히 인식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1. 13. 경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보증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를 당한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15. 경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과 유사한 기망을 당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이다.

나. 대출담당 직원 C는 피고인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바,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 불법적인 측면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C는 피고인에게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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