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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3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29. 23:30 경 파주시 교 하동에 있는 삽 다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패 동에 있는 복된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 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 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면허가 취소된 경위에도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적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등을 종합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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