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노35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30여 년 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검찰 수사 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문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되어 있는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