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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8도2526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들 부정 입사 관련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 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장 직인 위조 관련 허위사실과 아들 부정 입사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1개의 문서로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므로 단순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검사도 공소장의 적용법 조란에 경합범 가중에 관한 ‘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을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2가지 허위사실 적시 중 어느 하나가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할 것은 아니고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 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들 부정 입사 관련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관리위원장 직인 위조 관련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 만 유죄로 판단한 이상 위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 1324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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