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처음에 약속한 2007. 10. 3.까지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를 완료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은 애초 약정과 달리 H에게 미리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H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H의 허락 없이 그에게 매도하기로 한 토지 등을 포함한 공소사실 기재 J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통하여, 매매계약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후 전원주택단지 개발공사와 관련된 민원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예정보다 늦게 매매계약을 이행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 및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2007. 10. 30.까지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수년간 이 사건 사업토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전원주택단지 내지 펜션단지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