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11 2016도20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2. 경 뇌물수수의 점, 2007. 7. 말경부터 2007. 8. 초경 사이의 뇌물수수의 점, 2007. 10. 경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