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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324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을 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충돌 사고 전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뒤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피고 차량이 이미 차선을 넘어 진로변경 중이었음에도 원고 차량이 감속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의 진로 변경을 전혀 예상할 수 없어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40으로 본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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