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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나4074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8. 29. A에게 27,000,000원을 대출기간 5년, 약정이자 연 28.6%, 지연이자 연 39%로 하여 대출하였다. 2) 이후 A은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2015. 7. 7. 기준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은 총 36,937,232원(= 원금 25,424,414원 이자 11,512,818원)이다. 4) A은 2015. 7.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 A의 부모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A의 상속인들로서 각 상속지분인 1/2비율로 망 A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18,468,616원(= 36,937,232원 × 1/2) 및 각 그 중 대여원금 12,712,207원(= 25,424,414원 × 1/2)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약정 지연이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들은 2015.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느단889호로 망 A에 대한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나. 판단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한바,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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