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5 2019가단14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가소45416 판결로 인한 원고들의 피고에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당초 망 E은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08. 11. 4. 선고 2008가소45416 확정판결에 기하여 17,200,000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망 E이 2012. 11. 10.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309호 상속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으므로,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들 주장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