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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11 2017고단43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진도군 진도읍 고작 리 앞 도로에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전 남진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속도를 올려 그곳을 지나쳐 도주하여, E 순 12호 순찰차를 운전하는 D, F 순 1호 순찰차를 운전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같은 읍 쉬 미리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순찰차들 로 진행방향 앞뒤를 가로막힌 후 D이 위 순 12호 순찰차에서 내려 다가오자,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뒤에 있던 위 순 1호 순찰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전진하여 D을 향해 돌진하고, 이를 피해 위 승용차 운전석 문 손잡이를 붙잡은 D을 매단 채 약 1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20:40 경 같은 군 지산면 고야 리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거 협조 무전 지령을 받아 양손을 들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을 향해 돌진하고, 이를 피하는 H의 오른손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D, G, H의 음주 단속 및 현행범인 검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순 1호 순찰차를 791,5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20:20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 동 외 리에 있는 산림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같은 군 임회면 고산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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