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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59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6.경 서울 관악구 B, 201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구속되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6.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파리크라상파스쿠찌 E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KB국민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곳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인 커피 등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560,83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드이용내역서, 문자메시지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보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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