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4,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9.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9. 10. 28.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8. 14:3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가방과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현금 261,000원,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4:41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위 2항과 같이 제시하고 사용하여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28. 15:03경 울산 동구 I백화점 울산동구점 J 매장에서 피해자 K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운동복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지급정지 요청으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F편의점 CCTV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