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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5 2020가단1071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3. 19.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2013. 2. 27. B의 대출금채무 불이행으로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금과 이자 합계 65,634,2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B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2131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9. 3.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다.

B의 모 C(아래에서는 ‘C’이라 한다)이 2018. 3. 17.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자녀 피고, D, B, E, F은 2018. 9.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9. 18. 접수 제4133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반면, G은행 등 9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733,703,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 당시 피고가 자금을 부담하였고 C의 생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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