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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6가단16748
대위명도및양수금 등
주문

1. 가.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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