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가단660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