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067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