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219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7.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