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9 2018고정6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819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1.부터 2017.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5,973,1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B, C, D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