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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노38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범행’ 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이하 ‘ 이 사건 체크카드 ’라고 한다 )를 대여할 당시 이 사건 체크카드가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고,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3호는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범죄란 형벌 법규가 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접근 매체의 전달자가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저질러 지는 범죄의 행위 방법이나 저촉되는 형벌 법규, 죄명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범죄에 든 이용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며, 그러한 인식은 확정적일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고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또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접근 매체를 전달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정해질 뿐 접근 매체를 전달 받은 자가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먼저,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 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가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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