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8.19 2015노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무면허 운전 도중 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