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185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21:40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송정동에 있는 ‘ 금호 타이어’ 앞 도로를 화 봉사거리 쪽에서 원지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화봉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반대 4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를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