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3.03 2020구단14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18.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고 한다)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 1 종 대형 운전면허 및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18.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0. 27.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13호 증, 을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설치된 안전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그 물적 피해가 경미한 점, 원고의 평소 주량이 적어 실제 마신 술의 양보다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게 측정된 점, 원고는 소포우편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와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 해지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