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6.24 2020구단2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4.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C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원고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원고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원고는 D에서 차체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