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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80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20:50 경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1 세) 이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 총 길이 약 16cm )를 왼쪽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범행으로 그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임. 피해자 처벌 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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