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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5노290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안동 H의 운영위원 이자 게시판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 반대, 평화협정 체결, 한미 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이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표현물들을 제작, 반포 또는 소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국가보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지만, 변경된 공소사실은 변경 전 공소사실의 별지에 기재된 각 표현물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일부 간접사실을 추가한 것에 불과 하여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가보안법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 1) 표현물의 이적성 국가 보안 법상 이적 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 법익인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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