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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3 2017누778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2.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전환한 사실이 없으며 참가인의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위조되거나 조작된 것인데, 원고가 2017. 6. 16. 계약직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2015. 8. 3.부터 2017. 8. 3.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 1) 관련법리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등 참조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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