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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0 2015고정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4:30경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대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찰서방면에서 공단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대덕 내리방면에서 안성대교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전면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E,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염좌및긴장상등을, 피고인 차량 동승자 G(모)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요골동맥완전파열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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