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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6가합211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D영농조합법인(이하 ‘D’이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모두 농축산물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 D, E의 대표이사는 모두 F으로 동일하다.

피고는 배합사료 제조, 임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C에 사료를 공급하여 왔다.

나. C은 2013. 7. 9.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8,000,000,000원 한도에서 G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D, E가 1차로 지급보증하였으며, 피고가 2차로 지급보증하였다.

C의 대출금 채무는 대출 만기인 2015. 6. 30. 무렵 1,988,309,680원이었다.

다. 한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원고가 대표이사이고 I가 실제 운영하는 축산물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6. 25. E와 계약기간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생돈육 또는 지돈육을 E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물품대금 및 담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상품대금의 지급) 갑(H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을(E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상품대금 합계금 10억 원 한도까지는 대금 결제를 하지 아니하고 10억 원 한도를 넘을 때 공급이 이른 공급대금부터 공급받을 때 을에게 결제하기로 한다.

제12조(담보의 제공) 갑은 을에게 담보설정액 20억 원 이상 을이 생육을 생산하여 구매하는 데 필요한 담보를 제공한다.

갑은 을에게 본 계약기간 동안 담보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을은 갑이 제공한 담보의 피담보채권자를 변경시킬 수 있으며, 갑은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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