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 3.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배당 및 배당이의
가. 청주지방법원 B로 진행된 채무자 C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3. 22. 배당할 금액 19,493,762원 중 집행비용을 뺀 나머지 19,475,496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등 4인을 모두 1순위로 안분배당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위 배당표에 따르면, 원고는 추심권자(청주지방법원 2016타채53576)로서 추심채권 10,000,000원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1,609,545원이 배당받았고, 피고는 추심권자(청주지방법원 2016타채8358)로서 추심채권 60,000,000원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9,657,271원을 배당받았다.
나. 원고의 배당요구채권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6. 12. 5. 선고 2015가단12611호 판결 상의 채권이고, 피고의 배당요구채권은 2014. 12. 10.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로펌 2014년911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상의 대여금 채권 5억 원 중 일부이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14. 11. 30.자 차용금증서가 첨부되어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2014. 11. 30. 채무자 회사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20%, 변제기 2016. 11. 30.로 정하여 대여하되, 채무자 회사는 강제집행을 인낙하며, 채무자 회사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피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고, 이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명인방법을 갖춘다는 취지이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08,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