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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7 2015가단738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22.부터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5.경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D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상담치료를 받아 왔는데, 위 기관의 상담팀장인 피고의 권유로 2014. 6. 21. 위 기관에서 주관하는 아동캠프(기간 : 2014. 6. 21.~22., 숙소 : 용인시 처인구 소재 펜션) 에 참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1. 22:00경부터 2014. 6. 22. 07:00경 사이에 위 아동캠프 숙소 1층에서, 원고 A이 나체로 잠이 들어 있는 사이에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원고 A의 성기와 항문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1.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숙소 욕실에서, 원고 A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몸을 씻는 원고 A의 나체 사진 6장을 촬영하였다. 라.

피고는 위 나, 다.

항 기재 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로 기소되어 2014. 12. 12. 이 법원 2014고합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3년간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E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 진단을 받았고, 원고 A의 부친인 원고 B는 2015. 1. 15.경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

바.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사건 진행 중인 2014. 12. 4.경 원고 A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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