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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21 2015가단5129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1. 5. 14:3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의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사지부전마비, 인지기능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 A은 위와 같은 재해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14.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3. 2. 8. ‘원고 A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급격한 돌발상황이나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발생시킬 정도의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 A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전주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3구합2001143호 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6. 22. 선고 2015누115 판결], 위 각 판결에서는 원고 A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 B은 원고 A의 처로서 2012. 11. 19. ‘위 가.항의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A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는데 있어 협조하여 주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이 뇌출혈로 쓰러지게 된 데에는 과로의 누적과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인데, 피고는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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