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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105459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8.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계약의 해지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7. ‘수도권동부본부 분당선(서울숲-수원분당) 철도역사 청소용역’, ‘수도권서부본부 선로전환기 청소용역’에 관한 각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위 2가지 입찰을 합하여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입찰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그 제출 서류로서 기술제안서(계량부문)와 그 세부 평가 기준 중 감점 항목에 해당하는 ‘사상자 발생’ 항목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로서 근로복지공단 발행의 최근 1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이하 ‘산재 관련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2개(본사용, 현장용)의 사업장관리번호 중 본사용 사업장관리번호에 따른 산재 관련 확인서만을 제출하면서 ‘업체 자기평가서(계량부문)’(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의 사상자 항목에 감점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여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현장용 사업장관리번호에 따른 산재 관련 확인서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가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2013. 8. 13.부터 2013. 11. 29.까지) 산업재해로 요양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4. 4. 28. 피고와 ‘수도권동부본부 분당선(서울숲-수원분당) 철도역사 청소용역’, ‘수도권서부본부 선로전환기 청소용역’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4. 8. 8. 원고에게 ‘입찰서류 허위(부정)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2014. 10. 1.자로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바.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이 사건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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