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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구합103113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간(2014. 8. 6.부터 2015. 2. 5.까지)의 부정당업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소용역사업 및 기타 용역사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철도운송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나. 원고가 피고 관할의 청도역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하던 중, 원고 소속 근로자 A이 2013. 8. 13. 07:50경 제초기를 사용하다가 왼쪽 손가락(검지)를 부상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사고 직후 근로복지공단 경산지역본부를 통해 산재처리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고 사실을 피고 소속 대구본부 담당자에게 보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7. ‘수도권동부본부 분당선(서울숲-수원분당) 철도역사 청소용역’ 및 ‘수도권서부본부 선로전환기 청소용역’에 관한 각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위 2가지 입찰을 합하여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입찰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그 제출서류로서 ‘기술제안서(계량부문)’와 그 세부 평가기준 중 아래와 같은 감점 항목에 해당하는 사상자발생 항목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로서 근로복지공단 발행의 최근 1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감점 사상자발생 당해 업체가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사망자 2명 이상 -2.0 사망자 1명당 -1.0 6개월 이상 요양(1명당) -0.2 3개월 이상 요양(1명당) -0.1

마.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2개(본사용, 현장용)의 사업장관리번호 중 본사용 사업장관리번호에 따른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이하 ‘본사용 확인서’라 한다)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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