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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3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3년 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다

한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운영한 점,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은 평범한 일반인들을 게임과 불로소득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PC가 13대 정도로서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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