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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20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8. 20:00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구하리 560-2 노상에 주차된 B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손톱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 속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C 등과 번갈아 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달 19. 02:00경 서울 노원구 D, B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를 담배 속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만 원 ×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환각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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