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C, D 식당 앞 도로를 탄 현지 하차도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로 반대편 차선으로 침범하여 진행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유턴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반대쪽 인도에서 차도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16: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산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 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