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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05 2020노3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나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2013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로부터 시일이 많이 흘렀을 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 받을 경우와 형평도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대부분 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사용되었고, 개인적인 축재나 유흥 등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종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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