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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노438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범행과 2018. 7. 9.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의 범죄사실란에는 “..2018.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법령의 적용란에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라고, 양형의 이유란에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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