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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7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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