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44 피고 인은 2017. 7. 9.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카페 ‘ 중고 나라 ’에 공기 청정기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보내주면 공기 청정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공기 청정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공기 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468,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6353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I에게 골프채 세트를 보내줄 의사 없이 물품대금 송금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알아챈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항의하자 2017. 3. 4. 경부터
3. 6. 경까지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 사칭 죄로 고소를 하겠으니 합의 금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 난 님 때문에 정신 못 차린 사람됫구요 가게 이모들한테 도 사 기꾼 됫 습니다
합의 좋습니다
부모님 입은 정신적 피 히니 보상해서 200만
원. 그거 말곤 말하지 마시구요
”, “200 만 원에 합의하시죠
없던 걸로 부모님한 테도 애기할 테니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백만 원을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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