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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5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0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길에 세워져 있던 간판을 발로 차고 행인들에게 욕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운 일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위 F에게 “씨발, 니들 뭐냐, 나 집에 간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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