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5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2:3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마트’ 1 층에서 피해자 D과 종업원들이 매장관리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식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44,000원 상당의 영양제 1통을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절도 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즉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권고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