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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8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2017. 5. 31. 원심에 제출한 항소장에는 ‘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후 피고인이 별다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당 심에서도 주장한 것으로 선해 하여 이에 관해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D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일시 사용토록 한 것일 뿐, 위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전자금융 거래법( 이하 ‘ 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는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 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 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 양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 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접근 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 부 상대 방과의 관계, 교 부한 접근 매체의 개수, 교 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 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 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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