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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8. 23: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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