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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5 2014노2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실형 4회, 집행유예 5회, 벌금형 6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되었으며, 사고로 인해 손상된 가드레일이 복구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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