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2:2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사거리 도로를 백현교 쪽에서 분당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날 눈이 내려 도로 곳곳에 결빙구간이 있었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서행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서행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이 미끄러지며 그곳 전방 양지마을 앞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 D(여, 59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8년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 경위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